교권과 학생인권 ‘제로섬’ 아냐…교권침해 처벌 강화해야

2016.10.13 11:18:03

교권보호 심포지엄 한목소리

교총과 변협이 11일 공동개최한 교육활동보호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교권침해 처벌 강화와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강제전학과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제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는 “현행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제적 보호방안이 매우 미흡하고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법적 조치 책임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폭언 등 교권침해가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고발 △교원에게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긴급격리, 신변보호 등 조치 요구 △교원이 직접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인 법적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엄격히 정해 불필요한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 시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도 교권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권보호법, 교육공무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실무적 문제와 개선점(이상훈 인천마전초 교감)=이 교감은 “현재 학교는 학생 징계를 위해 교권보호위가 선도 등의 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가 선도조치의 가부만 결정하고 실질적 처분은 학생선도위가 하는 등 혼선과 이중 심의를 겪고 있다”며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위가 직접 심의해 징계 등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가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교권침해 시 대응할 방법에 한계가 있다”며 “상호간 조정이 안 되고 피해 교원이 동의할 경우, 학교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구속력이 없다”며 “교권보호위 운영규정에 특별교육 등을 명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제 전학과 관련해서는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상당기간 충격을 겪게된다는 점에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학생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피해 교사를 전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전학을 징계 및 선도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

토론에서 다양한 법률 개정 내용을 주문했다.

▲김재식 변호사=김 변호사는 “교권보호법이 특별법이 되려면 고발, 조사, 가중처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아 경기 천천중 수석교사=박 교사는 “현재 학교는 교권침해에 대해 선도규정을 근거로 최대 30일 이내 출석조치까지만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강제 전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교권침해도 학교폭력의 일종”이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는 시간제교사, 강사들도 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박 교수는 “최소한 전국 교육지원청마다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교권침해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교권보호법을 학폭법처럼 수정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의 범위에 강제전학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교총과 변협이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회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교원 스스로 자정,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강제전학은 학생에게 사형선고일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보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전 사무관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징계를 향후 교권보호위에서만 거치도록 하고 재심청구도 시도교권보호위에서 이뤄지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에 대한 징계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징계로써 전학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기자 choc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