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기준으로 차등지원한다니…

2005.06.30 17:56: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부익부 빈익빈'으로 배분되는 기현상이 나타나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 학급,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는데 4월에 확정된 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학생수가 적은 자치단체에 속한 학교를 고사(枯死)시키려는 발상이 아니고 무언가? 이렇게 단세포적인 발상을 도대체 누가한 것인가?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가 모르는가? 군교육청 내 학생수가 도시의 큰 학교 학생수보다 적은 지역의 10개 이상 학교와 도시의 한 학교에 지원되는 돈과 같아서야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소외지역 낙후지역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소외감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것인가? 우리나라 인구를 모두 대도시 지역으로 끌어들일 생각인가?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준다고 하니, 학생수가 적은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남, 전북 지역의 농어촌 학교는 인건비 편성조차 힘들게 되었다고 하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같다.

지방재정에 배분하는 교부금의 비율도 80%로 하향 조정되고 나머지 20%도 각 시도별로 전입금 규모에 맞춘 인센티브 방식으로 배분된다고 한다. 교육세가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마권세, 균등할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규모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마저도 경기침체 영향으로 잘 걷히지 않아서 학교신축 등 교육여건 개선 등에 차질이 오고 있다고 한다. 이제 교원의 보수마저 줄여야 할 정도로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입안한데서 그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열악한 지역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 본래의 취지인 지방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본 뜻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교육이 바로서고 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찬재 (전)충주 달천초등학교 교장 (수필가)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