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돈 받은 초등교사 첫 실형’이라는 뉴스를 접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울분이 터진다. 내용인즉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천원을 추징했다는 것이다.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라면 A씨가 했다는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렇게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고개가 숙여진다.
A씨는 학부모에게 ‘저랑 할 말 있지요’, ‘입학만 시켜놓고 지은 죄가 없느냐’, ‘감기 걸린 상태에서 소풍을 다녀왔는데 인사도 없느냐’는 등의 말로 학교 방문을 유도했다. 또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듯 이런 사람들은 빨리 교육계를 떠나야 한다.
법원이나 학부형들만 A씨의 교사직 박탈을 마땅한 처벌이라고 환영해야 할까?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교사들이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정화운동에 나서야 한다. 같은 교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 동료로 인정해야 하는가? 아직도 A씨와 같이 유치한 방법으로 학부모나 아이들을 괴롭히는 교사가 있다면 빨리 교직을 떠나야 한다.
이제 엉뚱한 사람들까지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가 아니다. 또, 교직단체 등에서 이런 교사들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학부모나 일반 사회에서 용서할리도 없다. 우리 스스로 정화운동을 해서라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찾아야 한다.
교직은 신성한 직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소수이더라도 그렇게 값싼 일에 목매는 교사가 있는 한 일반인들은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동료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제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