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 값>
요즘 신문지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인물이 전 청와대부속실장 장학로씨이다.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한가지의 일이 있다. 소위 말해 떡값이라는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장학로씨에게는 30,000,000원이 떡값이란다. 떡값이라는 본래의 말의 뜻대로 라면, 떡을 사먹은 값인데 아마도 사람의 평생에 30,000,000원 어치의 떡을 먹고사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물론 본래의 뜻이 아닌 떡값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렇지만 그 떡값(인사치레로 주는 돈)이 30,000,000 원쯤은 괜찮다는 논리는 너무하지 않는가 싶다. 30,000,000원은 요즘 공무원의 봉급으로 치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봉직한 한심한(이렇게 한번의 인사 치레에 드는 비용을 일년 내내 고생해도 마련하지 못하는 나 같은 못난) 월급장이에게 주어지는 년 봉 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떡값이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억울해서 살맛이 나겠는가 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장관급은 몇억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정도라면 아마도 10,000,000 원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며, 면(동)장이라면 몇 백 만원을,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도 괜찮은 급수라도 정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인지 ? 그렇다면 해마다 [사정이다][윗물 맑기다] 하면서 떠든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
연말만 되면 피라미라고 칭하는 하급 공무원 몇 사람의 비리를 대서특필하여서 사회의 공적으로 몰아 부친 것은 쑈였단 말인가 ? 3월 학기초만 되면 학부형의 촌지(기껏해야 몇 만원 : 어딘가 물 좋은 곳에서는 몇 십 만원도 있다지만)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것은 장학로씨의 떡값에 비한다면 과연 그렇게 지탄을 받을만한 일이었을까 ?
아무리 법이 높은 분들에게만은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것은 엄연히 범법이면 범법이지 어떻게 떡값은 괜찮고, 관행이니까 괜찮다고 해서 보아준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범법이 되는 것일까 ?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부정한 짓을 해온 사람들은 정말로 생산현장이나, 일선 현업 부서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특정계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우리 나라의 병(한국병)이 아니었을까 ?
우리가 지금 보아온 5,6공의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강탈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모습을 역력히 보았고, 요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처럼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모두 다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재앙을 불러오고야 만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싶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그 욕심에 말려 드디어는 폐가망신의 길을 가고 마는 요즘의 여러 사람의 모습을 되새겨 볼만하지 않을까 ?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위직이니까 어느 정도의 부정은 인정하려는 [떡값]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 해보고 서민들의 기를 죽이는 수 천 만원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인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9.11.19.04:45']
위의 글은 이미10여 년 전에 써서 인터넷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던 글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이 정해진 모양이다. 교사들은 10만원이면 해임의 기준이 된단다. 그것도 기업에서 돈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서 차 떼기를 했던 당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란다.
참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다못해 미쳐버릴 일이다. 자기들은 차 떼기를 해도 [당의 헌금]이라고 우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들이 교사라는 약하디 약한 집단, 콩나물처럼 햇빛이 비치면 푸르러지고 말고,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이리 굽어지고, 저리 굽어지는 연하고 물렁한 집단을 짓이기려고 덤비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어느 집단에서는 교감을 없애고, 교장 공모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전문직이라는 교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인가? 의사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병원장을 시킬 수 있는가? 변호사를 공모할 수 있으며,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변호사 회장을 시킬 수 있는가? 엄연히 전문직이라고 국가에서 직렬상 분류를 해놓은 전문인 집단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이라는 말은 왜 하나? 월급을 계산 할 때는 인원이 많고 전문직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쥐꼬리만큼 올리고는 하였었다.
30년 봉직한 교사가 겨우 승진한 것이 교감이라는 자리이다. 그러나 교감은 직무수당이란 것이 교사와 별반 다름이 없고 소위 판공비라는 것도 없다. 일반직의 경우 적어도 15년 내외를 근무하여 과장 정도로 승급을 하면 직책에 따라 판공비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교직에서는 30년 동안 근무하여도 교감 승진이란 기회도 없애고, 마지막 승진의 자리인 교장이 되는 것도 외부인사를 공모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고 점점 줄여서 그 기회마저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면 교사란 젊은 시절에 약 20여 년쯤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갈 희망도 없고 승진의 기회도 없는 교직에서 머무르면서, 늙은 교사는 무능하고 쓸데없는 인간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이 들면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교직에 찬물을 끼얹고 교직을 깔아뭉개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지금 그들이 하는 짓거리로 된다는 말인가? 결코 촌지를 받는 교사를 옹호하고 감싸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자신 있게 촌지를 요구하여 말썽을 부리는 교사가 있다면, 다른 교사까지 싸잡아 욕 먹이지 말고 그 교사를 고발하여 내 쫓도록 공개하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렇지만,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런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꼭 교사에게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교사들이 10만원이상 받으면 해임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여서 모든 공무원은 10만원 이상의 촌지나 대가성의 돈을 받은 경우 해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청렴하게 만드는 일이요.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일이다, 특히 이번에 이런 안건을 제출했던 국회의원나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서 들이대야 한다. 자기들은 정치자금법에 5만원이상 기부행위도 범법으로 했다면 정치인은 5만원이상만 받아도 불법이며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렇게 해야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릴 안 듣게 될 것이다. 공천 헌금으로 몇 억 원을 받아도 정치자금이니, 당 헌금이니 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고, 교사만 안 된다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며 교직에 근무하는 40만 교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치사한 양반들이 자기들이 지역구나 어디든지 5만원이상을 내면 정치 자금법인가 하는 것에 걸리게 만들어서, 단 돈 5만원도 내 놓으려하지 않으면서, 받을 때는 차 떼기를 하자는 사람들에게 먼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그들의 부정부패부터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의 말없는 다수가 과연 정치인들과 교사 중에 어느 집단이 촌지 문제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 번 조사라도 해봤으면 싶다. 과연 모든 교사들이 촌지에 자유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언론의 집단포화를 맞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언론 종사자들은 깨끗하여서 문제가 없기에, 국회의원 나리께서 친히 교사들만을 걱정하시게 만들었을까?
교총은 당연코 앞장을 서서 이것을 따지고 분명히 항의하며 모든 공무원이 아닌 교사만을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명색 우리 교육자의 대표라고 하여 국회에 진출해 있는 전임 회장 출신 이군현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나 뜻을 밝히고, 단연코 앞장을 서서 또 다른 입법으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 교직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장 앞장을 서지 않으면 그의 직능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불신임이라도 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