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오색단풍, 쾌적한 가을 날씨, 많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는 결혼의 계절이 되었다. 요즈음 결혼 청첩장 개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다. 결혼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지난 10월1일 일요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와 일요일 그리고 효도 및 가정체험학습 휴업일 등으로 많게는 8일 간의 휴가가 있기도 했다. 많은 휴가 때문에 일반인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방학도 있는데 징검다리 휴일의 징검다리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학생을 위한 것 보다 교사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아직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 것 같다. 휴업일수는 고스란히 방학일수의 감축이 되어 연간 학생 출석일수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까지 알아달라고 하면 무리일까?
이렇게 대부분의 교사들이 쉴 수 있는 휴업이나 휴일기간 동안에 결혼(10월3일)을 한 이병극 선생님(월촌초)의 이야기를 듣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 자기반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 선생님께서는 4일에는 가정체험 학습으로 휴업을 하였으니 결국 7일간의 특별휴가기간 중에 5일간이나 수업결손을 방지한 것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7일 동안 특별휴가를 득하고 결혼 및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일(일요일) 결혼식을 했다고 보자. 추석연휴와 7일 간의 특휴를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방학이 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정의 대소행사를 계획할 때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휴일이나 방학기간에 맞춘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담임이 없으면 수업결손이 많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 선생님의 공개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다. 음악과 수업이었다. 기타를 연주하면서 학생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우선 교사라기보다는 학생들과 친구인 것 같았다. 그 때가 신규발령을 받은 지 2년차쯤이나 됐을 때였다. 그 뒤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학교에 복직 된지 2년 정도 지났다.
아직도 경력이 적은 초년교사이지만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다. 결혼 직후 신혼여행의 단꿈을 별도의 휴가기간에 갖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혼식을 연휴기간을 택했다는 것은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