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학부모에 징역 5년 선고

2002.09.27 22:39:00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최성배 판사는 26일 춘천 모 중학교 이모(41)교사를 폭행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4·상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또 "감정 섞인 체벌과 같은 일부교사들의 자질문제와 직무를 수행중인 교사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문에서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경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이 교과서를 꺼내 놓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자, 교사가 막대기로 엉덩이와 빰을 몇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배와 얼굴 등을 폭행,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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