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9일 오후 2시부터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각급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과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학교폭력·성폭력·체벌 근절을 위한 긴급연찬회를 가졌다.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말에 이어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원인 분석과 대응책´,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 추진´, ´학생 교복관련 대책´,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대책´을 생활지도 담당장학관 주관으로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성폭력과 예방과 관련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을 이달 20일까지 집중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폐해의 심각성과 법적 성격´을 내용으로 교원 및 학부모 연수와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으로 ´학교폭력 15개 주요 과제´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학교폭력 및 성폭력 강사요원 집중 연수,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 1대1 멘토링 사업, △배움터 지킴이 운영, △피해학생 신변보호 사업 등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였다.
학생 교복과 관련해서는 교복착용 시기, 공동구매 여부 및 방법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 또는 교육청 시설을 활용한 교복 전시 및 판매 지원, 조달청을 통한 공동구매 방안 등을 강구해 보기로 하였다.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단위 학교별로 교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단위 학교별 체벌금지 규정 마련, 체벌 대체 교육방법 발굴 및 홍보,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의식 제고, 학생 존중의 생활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청주여중 남윤미 교사의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 사례인 ´대안교실´ 운영 사례발표와 어수용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체벌관련 법령 및 판례´ 설명과 외국의 대응 사례 등에 대한 특강이 있어 학생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