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쯤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된다.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는 기존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제도와 달리 정부가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기업체 대부분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좀더 개선한다면 공무원복지의 한 부분을 확실히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맞춤형복지제도가 과도한 보험가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복지혜택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공무원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이긴 하다. 그러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선택하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복지포인트의 30%이상이 보험항목으로 지출된다. 전체 포인트도 기업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인데, 보험항목에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보험항목은 각자가 적당히 조정하면 그나마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포인트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보험항목으로 가입된 보험의 보장기간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보험의 보장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1년이 아니다. 물론 이 기간이 서울시교육청소속의 교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간이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 1월과 2월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맞춤형복지포탈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이기에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 추후에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사이트에서 조회해 본 결과로는 분명히 1월과 2월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1년간의 보험료라고 해도 보험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0개월간의 보험료라면 더욱더 비싸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10개월간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맞춤형복지의 보험항목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보험항목에 조금 더 부담하면 일반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10개월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밝혀 보아야 한다. 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모두가 10개월로 되어 있다.
교사들은 예견된 질병의 경우는 방학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1월과 2월은 겨울방학과 학년말 방학이 포함된 기간이다. 여름방학은 기간이 길지않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질병치료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생명, 상해보험은 물론 의료비보장보험도 10개월밖에 보장받을 수 없다면 겨울방학에는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겨울방학때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면 병원입원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연유로 10개월이 되었는지, 복지포탈에 표시된 기간이 잘못된 것인지 그 연유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모든 교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비보장의 경우는 겨울방학때 활용하는 교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