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들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2종(초, 중고등학교용)가 개발되었다. 먼저 중고등학교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1조(진로지도상황)는 ①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② ‘특기사항’란에는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가기록은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기록을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진로지도의 목표는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진취적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진로지도에 임하는 교사는 인간의 희망과 욕구가 성장 과정에 따라 변하고, 직업의 종류 또한 다양화・고도화・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별로 조사하여 입력하되, ‘진로희망’란에는 자신의 특성(적성, 인성, 지능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위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입력하며, ‘특기사항’란에는 지도내용 및 소감 등을 입력 한다.
‘특기사항’란 기록을 위한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 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의 누가기록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정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비적용 항목에 해당되므로 학생상담 보조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구체적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입력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한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희망은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홍보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학기 중 언제든지 입력할 수 있다. ‘특기사항’란에는 △특기,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학생의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학생,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를 입력하도록 한다. ‘특기사항’은 학년말에 입력하며, ‘학생의 희망대로 지도함’,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지도함’, ‘희망과 적성이 일치함’ 등과 같은 단순한 표현만 입력하는 것은 지양한다.
‘특기 또는 흥미’는 특정사물의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입력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게임(○), 컴퓨터(×), 야구(○), 운동(×), 모형자동차 조립(○), 자동차(×)이다. ‘진로희망’은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입력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의상 디자이너(○), 디자이너(×)이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점차 중요하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의 미래의 설계를 위하여 진로교육이 중요하고 그 만큼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