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가중처벌 조치를 환영한다.

2012.07.09 09:20:00

국회의원들이 교권보호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고 한다. 그만큼 최근의 학교상황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장관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을 개정하고 행정업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교과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교사를 폭행한 주체가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두 경우가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 이후 학교는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변했다. 학생이 학생답지 않고, 학부모 역시 학부모 답지 않은 것이 현재의 학교상황이다.

필자만 하더라도 아무리 업무에 시달려도 수업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 졌었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45분의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도 모두 잊고 수업을 진행했었다. 교사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래도 교사는 수업이 있으니 즐겁고 수업이 있어, 학교가 즐거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수업시간이 부담스럽다. 지난 시간에는 겨우 버텨 냈었는데, 오늘 수업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쉬는 시간만 되면 학생들을 교무실로 데려와서 지도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말이 지도일 뿐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교사만 심각하게 지도를 할 뿐이다. 매일 매일 이어지는 학교의 모습이다. 도리어 더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교사들의 희망일 뿐이다.

교사가 겪는 고초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학교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 학교의 분위기가 심각해 진다. 학생들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 하기 때문이다. 인근의 학교에서 교사체벌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적절한 대화와 중재로 해결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의 교실 분위기가 상당히 악화 되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 또한 진보교육감들이 교사들의 교육권을 박탈할 만큼의 후속조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고충을 아무리 강조해도 요지부동인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생인권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결론만 내릴 뿐이다.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조치를 반기는 교사들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학생들 모두가 소중한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도 그랬었다. 어떻게 교사가 제자들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그런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학생들에게만은 선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같은 생각이지만 예전과 현재의 마음가짐은 다소 다르다는 것이 현재의 상태일 뿐이다.

교과부장관의 입장표명이 학교분위기 쇄신의 반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교사폭력은 학교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를 그대로 방치했기에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없이 교사들이 피해를 보아 온 것이다. 이번의 조치로 학교교육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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