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주간을 화합의 계기로

2003.05.09 13:39:00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치러지는 교육주간이 금년으로 51회째를 맞는다. 교육주간은 6·25전쟁 당시 피폐해진 교단을 교육자의 힘으로 재건하자는 선배교육자들의 고귀한 교육정신이 담겨있는 것으로 후배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책무가 있다.

그러나 올 교육주간을 맞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발생한 충남 보성초 서상목 교장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단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증폭되고 있다.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탓이나 하고 내부갈등이나 만들어 내는 집단인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어 학생들 앞에서 고개들기가 차마 부끄러워진다.

한국교총이 정한 올 교육주간 주제는 '좋은 선생님'이다. 소박하지만 우리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자는 취지이다. 좋은 선생님은 선생님 개개인이 노력하여 훌륭한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선생님들' 집단 자체가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좋은
선생님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회 전반에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 실질적인 교권도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주간이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우리 교원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과 질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어느 때부터인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는 법과 질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지만, 일부 교원들은 오불관언하고 강행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교육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법과 질서는 교육적인 차원에 앞서 지성인집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교육자는 학생과 학생의 학습권속에 있을 때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이든 교육자들이 수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최고의 지성인 집단인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주장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는 일이 있서선 안된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좌절이다.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올 교육주간이 오늘의 갈등을 극복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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