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탓만 할 것인가?

2015.01.26 18:16:00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일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어렸을 때 심한 학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세포까지 변화시켜 생물학적인 변화는 물론 정신질환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했다.

버클리 병원과 브라운 대학 공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 학대나 큰 스트레스는 세포까지 변화시켜 정신질환을 앓거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를 당한 어린이나 부모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으며 나아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가 보육교사 탓만으로 돌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4만 4천개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만든 정책이다. 그런데 한두 해 이 많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일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질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적인 문제는 임금과 밀점하게 관련된다.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보육교사 급여가 11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금현실화 문제가 대두된다.

생각 같아서는 이들 모두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질적인 소양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재원확보가 문제다. 최근 정부에서는 세수 확충을 위해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의료보험급여 인상 등 재정확보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회 있으면 재정적자 타령을 하며 공무원 연금까지 개혁하려고 한다.

누구나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하지만 재정이 문제인 것이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국민의 세 부담이 따른다. 세수 부담 없는 무상급식 없으며 세수 부담 없는 무상 보육이란 있을 수 없다.

무상급식 때문에 각급학교의 안전시설, 정보화기기, 방송시설 등이 몇 년 후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세수 증가가 필연적인 무상보육 전면 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CCTV 설치 등 통제적 정책으로 해결하는 일은 가득이나 열악한 보수와 감정노동을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최고의 보육은 어머니 보육이다. 알다시피 아이의 인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보육인 것이다. 인성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애책형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애착형성은 사회나 이웃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지 않고 보육시설에만 위탁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가장 필요한 애착 형성을 가로막는 행위다.

따라서 무상 보육 시설로 아이를 내 몰지 말고 어머니들이 보육활동에 시간을 마련하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최근 엄마들끼리 힘을 합쳐 공동육아를 하는 곳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생각 같아서는 아이의 공동육아 장소를 작업장에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자리 때문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없는 엄마들을 위해 작업장에서 아이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시간을 갖도록 법제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장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는 내 아이 내가 기르고 엄마가 엄마 노릇하는 공동육아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김완기 로봇에게 쫓겨난 대통령 동화작가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강주호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