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분쟁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어 국가사회의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학위 논문이 최근 잇따라 나와 우리 교육계의 고민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학위논문을 통해 구조화된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교섭 장치와 협상 모델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교원조직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우재구 본사 사장,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우리나라 교원의 단체교섭제도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 실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교육·노동단체'임에도 이에 알맞는 단체교섭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두 개의 교원노조와 하나의 전문직 노동단체인 교원단체가 교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부문의 단체교섭 체계를 감안하고 교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개방형 단체교섭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실체가 인정되는 교육계의 모든 단체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둘째 각 단체의 교섭위원단을 위원으로 하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의 교섭안을 토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종합교섭안'을 작성하도록 하자. 셋째 교섭위원회는 교육부 또는 교육감과 교섭할 교섭대표 위원과 교섭대표위원회 대표를 각 단체 교섭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토록하자. 넷째 교섭대표위원은 전 교원을 대표해 교섭할 배타적 권한과 공정대표 의무(duty of fair representation)를 갖도록 하자. 다섯째 교섭대표단의 권리와 의무는 단체협약의 체결로 종료되도록 하자.
이러한 단체교섭 모형은 한국 교육부문의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원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교원의 교섭단체 조직 및 지위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교섭대상, 효력 등을 정하면 된다.
◇교육정책 협상 모형 탐색에 관한 연구(황석근 교총 대변인, 홍익대 박사학위논문)=교육정책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이해당사자가 광범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과의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충분히 토의할 수 있도록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때 제도화된 협상은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며 의제에 따른 한시적 기구로도 가능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가 뿌리 내린 한국사회는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을 정당하지 못한 정책결정 방식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의 특수성,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적 교육정책 협상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모형으로 3요소 3단계 모형을 개발 제안한다. 협상전략, 협상문화, 교육정책 요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그 과정을 참여단계, 의사소통 단계, 중재 및 합의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참여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이 특정집단의 물리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소모임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타 집단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협상을 어렵게 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협상의 진행중에 전문중재인의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모형은 사회전반에 협상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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