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헌장을 새겨봅니다

2016.05.05 20:51:00

어린이 행복지수, OECD회원국 중 가장 낮다니!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2일 OECD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61.5점으로 최고점을 얻은 네덜란드(94.2점)보다 30점 이상 낮습니다. 또 OECD 평균을 100점으로 놓고 각국을 비교한 ‘어린이 행복지수’는 72.5점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꼴지에 그친 바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금년으로 ‘제9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권리 헌장을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5월 1~7일 까지 어린이 주간입니다. 아동권리헌장 9개 항목을 생각하며 어른의 책무를 다짐해보고자 본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직원과 모든 학부모님께, 그리고 주인공인 학생들에게도 이 헌장을 나누어 주려고 이 원고를 올립니다. 가정마다 학교마다 아동권리한장을 가훈처럼, 교훈처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헌장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실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들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장옥순 담양금성초/쉽게 살까, 오래 살까 외 8권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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