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 기본권 침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6.10.12 09:10:00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아동학대행위자’ 혹은 ‘사례관리대상자’라는 명목으로 국가 시스템에 정보가 고스란히 입력·관리된다. 여기에 무죄 확정 이후에도 당사자가 직접 복잡한 삭제 청구 절차를 밞아야 하며, 거부될 경우 다시 힘든 행정·사법적 불복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무고한 교원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주홍글씨를 새기고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같은 기본권 침해는 당장 멈춰야 한다. 헌재의 전향적 판단과 신속한 법률개정이 요구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권 침해는 비단 이번 사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도 봉쇄돼 있다. 만 16세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을 가르치는 초·중·고 교사는 퇴근 후에도 정당 가입은커녕 단돈 1만 원의 소액 후원도 할 수 없다. 개인 SNS에 특정 정치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지만, 교원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머물러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수당이나 연가 사용 등에서 차별을 받기도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동시에 적용받으면서 받는 어려움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안타깝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교원이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공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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