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최근 2년 사이 7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실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교육활동 축소가 수치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2025년 2979곳으로 724곳(19.6%) 감소했다. 전국 초등학교의 숙박형 실시율도 같은 기간 59.7%에서 47.8%로 11.9%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지난해 초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대전이 4.0%로 가장 낮았고 서울 7.8%, 경기 9.5% 순이었다. 반면 대구·광주·경남·제주는 90%를 넘어 지역 간 차이가 뚜렷했다.

실시 학교 수로 보면 경기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3년 323곳에서 지난해 131곳으로 192곳 줄었다. 서울은 128곳에서 47곳으로 81곳, 강원은 292곳에서 230곳으로 62곳 감소했다. 충북도 187곳에서 126곳으로 61곳 줄었다.
현장체험학습 감소는 초등학교에 국한되지 않았다. 초·중·고 전체 숙박형 실시율은 2023년 72.5%, 2024년 70.6%, 2025년 62.6%로 매년 하락했다. 고등학교 역시 같은 기간 97.2%에서 85.9%로 11.3%포인트 떨어졌다.
숙박 없이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도 감소했다. 3년간 자료가 확보된 14개 시도 기준 초등학교 실시율은 2023년 88.1%에서 지난해 68.5%로 19.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98.8%에서 51.1%로 급감했다. 인천·강원·전남은 2023년 자료가 없어 비교에서 제외됐다.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배경으로는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이 지목된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교원들의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024년 11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원의 책임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5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직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을 다시 개정하고, 학급당 보조인력 1명 배치와 2027년까지 교육지원청 전담인력 200명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 개정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감소는 2023년부터 확인되는데 교육부 지원 방안은 올해 5월에야 나왔고, 법을 개정하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2026년 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회도 학교안전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