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회장, 호주교원단체 방문

2003.08.13 16:59:00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1일 호주를 방문, 호주교원단체인 AEU(Australian Education Union)의 Ms. Chyris Waugh 회장과 시드니에 위치한 NSWTF(New South Wales Teachers Federation)지부의 Mr. Angelo Gavrielators 수석부회장 등을 만났다. 다음은 방문 기간 NSWFT 관계자와 나눈 면담의 주요 내용.

-호주에서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어떠한가.
공립학교 교원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employee)이다. 정년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며 대부분 평균 55∼60세에 교직을 그만둔다. 일부 60세가 넘어서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교총은 중앙은 교육부와, 시·도 교총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중앙에서 연방정부와 교섭하지는 않고 주 단위로 교원단체와 교육청별 단체교섭을 시행하는데 합의 사항은 100% 이행되고 있다. 협약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교섭은 대개 2,3년에 한번씩 한다. 학부모가 교섭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교섭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교원단체연합이 따로 있으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립학교 단체교섭은 사학연합회가 하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한다.

-회원가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호주는 단체(교원노조)가 하나뿐이다. 유치원에서 전문직업대학(단기)까지의 교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규 대학교수는 교수노조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장, 교감, 장학진 모두 노조 가입이 허용되며 실제로도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이것은 호주의 전 6개주가 동일하다. 단, 교장회는 노조가 아니라 협의회 형태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수나 회비는 어느 정도인가.
교원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회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회비는 일정비율로 고정돼 있어 교직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다. 회비 인상을 위한 회의는 따로 소집하지 않고 봉급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된다. 회비 이외의
수익은 임대수입이 전부이며 교총과 같은 수입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

-교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대학교수뿐 아니라 초·중·고 교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은 휴직을 한다. 교원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정당이나 후보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NSWTF: 1919년 설립. 직원 총136명(파견교사 46명). 파견교사의 휴직은 대개 2,3년이며 월급은 교원노조 회비에서 주고 학교로부터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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