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물품 중 식재료 구매계약을 할 때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일지라도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나라장터 사이트(G2B)의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전문품목별로 구분 발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식재료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07년 1월 20일부터 직영급식원칙, 식재료 품질기준, 영양관리 기준 및 위생 · 안전 관리 기준 설정, 위법사항에 대한 징계 및 처벌조항 등이 도입된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되고, 2007년 3월 처음으로 학교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식원성(食原性) 만성질환의 증가 등 사회적으로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안전하고 질 높은 먹 거리와 학교급식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학교급식 계약에 관해 설명과 해설을 했으니 현장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 계약 관련 법 규정
●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 1인 견적서제출 수의계약
●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제출(제한적 최저가 87.745%)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서제출 수의계약
●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 2억 미만 : 최저가 입찰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 적격심사(급식은 2억 원 미만도 적격심사 가능)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98호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