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통해 예방에 초점을

2013.12.01 09:00:00

요즈음 학업중단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매스컴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교부적응, 질병, 학습의욕상실, 유학, 이민, 품행, 가정 사정, 가출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비율은 높은 편이다. 학업중단이 현재는 단순한 학생 개인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다.


가정붕괴로 인해 교육의 기본 무너져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이혼가정·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따른 가정교육의 약화로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상실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대화 및 상담능력 미흡으로 학교부적응 및 중단의 사전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가정교육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활동 강화, 가족 간 대화를 통한 가족관계개선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가족캠프 운영 등을 통한 대화의 장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측면에서 본 학업중단 원인과 예방
학교 입장에서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할 감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둘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 및 신체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도입, 예·체능 수업시수가 증가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제도 개선이 없는 한 학습에 따른 중압감을 해결할 기회가 부족하다.
셋째,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수업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할 교사가 떠들고 있는 학생 지도, 잠자는 학생 깨우기 등으로 능률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에 열중하려는 학생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는 학교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결국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부적응에 따른 유학, 이민 등 중퇴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넷째, 교사의 직무연수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연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취미위주의 연수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담임교사의 상담활동을 통한 중단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과 가장 접촉이 많고 이해할 수 있는 담임교사들이 수업과 공문서 처리, 각종 업무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및 부적응학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및 상담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상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중단숙려제도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학업중단학생의 일반적인 성향이 순간적으로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이 많고,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는 자퇴와 관련해 상담할 사람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숙려기관에서 상담 등 교육을 통해 학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농어촌 지역은 숙려기관이 부족하고,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셋째,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안교실 운영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부적응 원인별 사유를 파악해 학교 내 대안교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청도 학생 적성·소질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교육청측면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살펴보면 첫째,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들 수 있다.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을 소속학교에서 위탁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분야별로 특화된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한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함은 물론이고 학업중단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결손가정,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업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은 필수적이다. 셋째, Wee센터의 설치 및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상담지원, 진로지도가 필요한데 인원 및 시설 부족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각종학교 및 직업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신중하지 못한 진로선택으로 인해 중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학교를 지정, 방과후 특성화교과의 개설, 직업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성화고의 경우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업중단학생들을 위한 복교업무가 필요하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검정고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검정고시제도는 학령기를 넘긴 사람이나 가난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사람, 가정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상급학교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좋은 제도이나 일선학교 학생 중 단기간에 상급학교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도에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검정고시 제도를 학령기를 넘긴 사람들의 문제유형과 상급학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문제 유형으로 2원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 탈선 막는 사회적 노력 필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정근식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