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자사고 지정 권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해석 차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교 교칙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 축소, 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감의 갈등, 전문직 임용권한에 대한 논란,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책임 논란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정책적 황금비율은?
먼저 문제의 본질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는 이면에는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황금비율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이주호 장관 시절 ‘학교자율화’ 조치를 통해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큰 정책 기획을 맡고, 교육청 및 학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이주호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부 폐지를 거론한 이력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권한이 얼마나 이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어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의 권한을 행사했고, 교육부로 명칭이 바뀐 지금에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부는 정책 수립을 통해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돌봄교실과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교육청이 이를 따르는 방식이다. 물론 시·도별 편차는 있겠지만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 시행을 거부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빚어지는 갈등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이다. 누리과정 도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였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다. 문제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권이 커지는 만큼 시·도교육청의 재량권은 줄어들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의 용도를 일일이 결정해서 교육청에 하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교육부는 1조원대의 특별교부금을 쥐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대응 투자 방식으로 교육청의 정책을 컨트롤하기도 한다. 이 예산이 수백억 단위가 되면 교육청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스르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정책 결정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생긴다. 합리적 권한 배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중앙정부 권한에 사회적 합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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