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에서부터 매년 달라지는 진로·진학지도,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등, 학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짊어져야할까?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와 같은 우리의 교육제도와 사회구조 하에서 ‘코리언 행복교육’(Happy Education in Korean)의 시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eudaimonia)에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파하였다. 결국, 교육은 인간에게 행복을 갖게 하는 기술이며, 교육을 통해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때,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보다는 사회변동이나 시대적 조류에 따라 교육제도나 시스템을 거침없이 구축해 왔다. 그 결과, 학교는 지금까지도 수직적인 교육체제의 틀에서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교육정책 및 시책에 따라, 순응만 하면서 교육 본래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한 측면이 있다.
교육 정치화의 현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 집단인 현장교원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 및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각종 교육정책이 남발되었고, 일방적 정책시행과정에서 교육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났으며, 교육의 정체성은 상실되었다. 심지어, 교육정책 성공의 지름길이 오직, ‘교원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식의 허약한 논리들을 앞세워,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진단 오류의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 의한 교육현장에 직간접적인 부당한 간섭과 교권침해 등은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의 중립성 및 자주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즉, 일부 정치인 및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의해 가해지는 교육현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간섭과 정치적 논리들은 교육을 그들의 시녀로 전락시키기 위한 행태임이 틀림없다. 이는 정치적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교육의 최후 보루인 교육현장마저, 정치적 예속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실험적 교육정책의 도입과 오류
1) 교육정책의 일관성 표류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교육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빈번한 교육정책의 수정과 번복, 그 때마다 쏟아지는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미비한 정책들은 학교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특목고 정책, 방학 분산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대학입시정책 등이다. 특히, 대학입시정책은 조령모개 식 정책의 진행형으로서,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해마다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입시전형방식을 숙지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대한 혼란의 책임을 학교는 피할 수 없다.
2) 자율과 창의성 없는 학교
대부분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서가 없다. 즉, 교사 스스로 학습내용을 조직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작한다.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현장을 살펴보자.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등교시간마저 압력을 행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의 시종은 학교장이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 등교’로 학교·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교장과 교감도 수업을 담당해야 학교교육의 모범이 생긴다는 억지논리를 생산하기도 한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학교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러한 부차적인 정책에 매몰되고 갈등을 양산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포퓰리즘(populism)에 불과하다.
교육만능주의적 교육행정 매너리즘
1) 학교폭력예방대책의 허와 실
요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큰 부담 중 하나가 ‘학교폭력예방대책’이다.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는 사회유관기관 및 학부모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 사회기관, 학부모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역할을 방기하고, 학교에만 떠넘긴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담당 업무는 소위 ‘3D’ 업무군으로 분류된다. 서로 업무 담당을 회피한다. 그만큼 학교폭력 업무는 행정상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빈번하며, 예후가 그다지 밝지 않다. 오죽하면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 지도교사에게 학교별 교원정원의 30~50% 범위(40±10%) 내에서 유공교원으로 인정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했을까.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본래 교사의 주요임무 중의 하나인 ‘학생 생활 및 인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강화보다는 통제중심의 업무지시형 교육행정을 통한 학교교육의 안정화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최근 학교는 전통적 학교교육의 기능 확대로 ‘교육과 돌봄(educare)’의 다중적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정책이 ‘초등돌봄교실’이다. 그리하여, 현재 각 학교에는 2~3개씩의 돌봄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도시 지역의 경우, ‘또 하나의 새로운 과중한 업무’라는 시각 때문에 자발적인 돌봄교실 담당교사를 찾기란 어렵다. 실제로, 담당교사들은 정규교과 담당 이외에 1시간 남짓의 일정시간동안 돌봄학생들을 지도하며, 연중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방과후학교 역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나친 업무 간섭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시행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의 과목을 개설하는데 무려 10단계 정도의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민간위탁 강좌 개설은 더욱 복잡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적용하여, ‘협상에 의한 체결’ 또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 등을 요구함으로써, 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오로지 교육부조리 대책 측면에서만 규제하며, 행정편의주의적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교육관료주의적 병폐는 방과후교육 활동을 축소 또는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수동적이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3) 인성·생활·상담활동의 불협화음
한국의 교사들은 인성, 생활지도면에서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 가정환경까지 상세히 알아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들은 인성과 학업 모두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성이나 생활교육문제는 70% 정도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학교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편, 핀란드를 비롯한 교육선진국들은 인성·생활 교육을 위해, 교장이나 부교장이 책임을 맡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가정환경을 더 상세히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알기위해, 담당 시청이나 구청의 복지과와 연계하여,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보는 우리 교육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즉, 우리 학교현장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갈등을 조정할 적합한 유기적 공조시스템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4) 책임만 있는 현장체험학습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윤완 안양덕현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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