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서론]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교육과 놀이 활동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차별대우·학대·방임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아동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나 가족들의 방임과 학대로 굶주리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유형,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현황]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강간·강요·재물손괴 등과 같은 형법상 범죄 ▲ 신체·정서·성·방임 등의 복지법상 범죄 ▲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그 행위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담 및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언어적 폭력 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법상 체포와 감금(미수), 중체포와 감금(미수), 특수체포와 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셋째,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넷째, 방임·유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의 물리적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의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의 유기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처벌법상 유기, 영유아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3. 아동학대 유형별 후유증
첫째,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은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인다. 또한 성인기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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