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2016.12.28 16:49:27

올해 5급 이상 적용…교육직 제외
전방위 노력 펼친 교총 주장 반영

정부가 올해 도입하려 했던 교장·교감 성과연봉제가 보류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6일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특정직 중 경찰 경정, 소방직 소방령, 외무·군무원 5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의 적용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외됐다. 교육직의 성과연봉제 적용은 지난해에도 직위를 가진 일반직 5급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으로 확대할 함께 포함시키려다 교총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교직사회에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성과 창출만을 위한 경쟁 속에서 교육활동의 전시 사업화, 교원의 연수 실적 쌓기 강요 등 비교육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공공성강화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결성해 최근까지 국회 앞 릴레이시위를 이어오는 등 성과주의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교총은 성과가 학생을 통해 오랜 기간 나타나는 교육의 특수성과 지역, 학교급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교직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직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적극 제기했다. 

이후 하윤수 교총회장 등 대표단은 교육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주요 정당,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16년 교육부 교섭에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특히 현장 교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교원 서명운동을 통해 현장의견을 결집시켜 대외 협상력을 높였다. 

정동섭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4년 중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강력한 인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과 교육부의 정책대립 등으로 성과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있어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교육직의 성과연봉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이같은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강조한 교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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