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보장 내용과 대상

2017.02.01 00:00:00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적 피해보상 및 상담·심리적 치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가해학생에 대한 구상권 행사)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상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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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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