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 보장내용과 대상

2017.03.01 00:00:00

똑똑 교직 상식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가입돼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와,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 학교급식 사고 관련 과태료, 교사가 학생의 휴대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내용과 한도, 보상의 제한과 함께 지난 호에서 소개해 드린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내용

보장내용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제외)
•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급식사고와 관련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급식과태료)
•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폰 등(휴대폰, 태블릿PC, MP3)에 대한 분실 피해 
• 학교배상책임사고에 대한 상담 및 경호
• 법률소송(합의·절충·중재 포함)의 협조 또는 대행
 
보장한도
 • 대인손해 : 1사고당 20억, 1인당 사망, 부상, 부상후 신체장해별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보상
   - 사망의 경우 2천만 원~1억 원
   - 부상의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60만 원(3일 이하 입원 등)~~1500만 원(분쇄성 골절 등) 
   -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 장해급수에 따라 625만 원(손바닥 크기의 흉터 등)~1억 원(실명 등)
• 대물손해 : 1사고 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
• 급식과태료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보상
• 학생 휴대폰 등 : 학교당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각상각 금액 보상
• 학교배상책임사고에 대한 경호 비용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자기부담금 20만 원 공제)
 
보상의 제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자해, 자살, 자살미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질병(정신질환 포함)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천재지변 및 자동차·선박·항공기 사고
 대물상 간접손해 및 대인상 휴업손해



아래 Q&A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안전공제가입안내 매뉴얼’의 사례를 기초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체육시간에 학생이 찬 축구공이 학교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행인이 공에 맞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부딪혀 차가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의 상해피해와 차량파손피해 모두가 보상대상에 속합니다.

Q  급식시간에 학생이 밀고 가던 급식 카트에 학교 방문객의 발이 끼이면서 골절이 된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네,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급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 내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다뤄 제3자인 학교방문객의 대인손해를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학교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학생 및 일반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A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학교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학생 및 일반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다친 경우(놀이시설 하자가 아닐 때)에는 학교안전공제와 학교배상책임공제 모두에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Q 교육활동 시간 중에 학교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학생이 놀이시설물의 하자(그넷줄이 끊어짐)로 인해 다친 경우에 보상이 되나요?
보상대상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대인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를 발생하게 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Q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보상대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에 접속해 사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고발생 통지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 공제증권에 기재된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 로그인 → 사고발생통지서 전자파일 중앙회 송부



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국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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