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원 징계 이해하기

2017.05.01 00:00:00

1. 교원과 징계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이에 따라 특별한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신분상·직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성격과 목적, 내용 등이 다르므로 동일 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

1) 법령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을 위반한 경우다.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① 선서 의무 ② 성실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친절·공정의 의무 ⑤ 종교 중립의 의무 
                   ⑥ 비밀 엄수의 의무 ⑦ 청렴의 의무 ⑧ 품위 유지의 의무

• 4대 금지 ① 직장이탈 금지 ②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 정치 운동의 금지 ④ 집단행위의 금지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써 사회 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기타 유의사항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재징계도 가능하다.

3. 징계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으로 구분한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파면은 공직에서 배제(퇴직)하고 연금 및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해임은 공직에서 배제되며 경제적 불이익은 없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 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간 보수의 1/3을 감한다. 견책은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시 견책을 감경하거나, 사유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울 때 행해지는 처분이다. 통상 감경된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행정조치인 서면경고 조치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만, 징계 사유가 불인정되는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지 않는다. 불문경고는 승급 및 승진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

불문경고 처분 기록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교원에게 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한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니고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 등재 대상이 아니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4. 징계부가금 제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품·향응 수수 후 반환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 시 고려해야 한다.

5. 징계 시효

교원의 징계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통상 3년을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2015년부터 다음의 2가지 금품 관련 비위와 4가지 성 관련 비위 사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시효 5년 해당 비위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6.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징계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차상위자가 맡고, 성비 균형 유지를 위해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지역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공립 유·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를 심의·의결하고,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공립 유·초·중학교 교사의 중징계와 공립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장, 교감 등의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7. 징계 절차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소속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의 징계의결을 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해 1개월 이내에 행해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은 징계위원회가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발생하며,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징계혐의자에 대해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징계사유의 발생② 징계의결 요구 → ③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④ 징계심리    ⑤ 징계의결 → ⑥ 의결결과 통보    ⑦ 징계처분    ⑧ 징계처분사유 통지    ⑨ 심사·재심사 요구     ⑩ 소청 및 행정소송


8.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삭제)

인사기록카드를 관리·유지하고 있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파면, 해임도 삭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징계에는 속하지 않지만 직위해제와 불문경고도 정해진 기간 경과 후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① 말소사유 발생 →  ②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계획(신청)서 작성 → ③ 말소권자의 결재 → ④ 처분기록 말소 → ⑤ 말소 사실 통보(말소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⑥ 말소기록 관리대장 정리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에 설치돼 있으며,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소청심사 결정은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에 행해진다.

소청심사 결정 유형은 각하, 기각,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무효 확인 등 5종이 있으며, 결정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지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소청심사 청구 →  ② 피청구인의 변명서 제출 →  ③ 심사기일 통지 →  ④ 소청 심사위원회의 심사(당사자 출석해 진술기회 부여) →  ⑤ 결정서 작성 및 결정서 송부





 

최치수 서울송례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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