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참여 보장’ 찬반 더해 ‘교육 정치중립’ 개헌 놓고 충돌

2017.08.03 14:54:38

내년 개헌 투표 앞두고 교육계 논의 시동
“현행대로 두고 제한” “고쳐서라도 허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둘러싸고 ‘교육의 정치중립’을 명시한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시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계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교원의 정치적 참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과 헌법이 지나치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헌법재판소 등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경우 교단의 정치장화와 혼란, 갈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근 동아대 교수도 “교원의 교육권은 학교 내에서나 밖에서나 기본적 입장이 같아야 하므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다”며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과도한 정치 활동에 나선 교수들을 사직토록 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입각해 교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을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다양한 가치관을 조화롭게 소화할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대법원에서도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교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판결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학교 내에서의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 선거 운동은 제한하되 그 외의 정치활동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입장에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과잉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는 것은 보장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취지이지 교원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하위의 일반 법률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행사에 잠금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이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안된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대로 교육이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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