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피 막을 보상책 마련해야

2017.09.08 15:26:46

가산점 조정은 미봉책에 불과
월3~5만원으로는 유인책 미비
도서벽지만 적용, 농어촌 제외
근무여건 개선할 법 제정 필요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만으로는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농어촌 등 도 지역의 교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농어촌 교사 수당 지급 및 현실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지난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의는 지역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은 ‘미봉책’이라는 반응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에서 1.5배수를 뽑다보니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수 있다"며 "지역가산점은 1차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1차만 통과하면 현직교사들이 수업 실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합격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인근 광역시에서 뽑는 인원이 적어 미달을 면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가산점이 조정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오히려 광역시에 더 몰리게 될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경기도는 지원자 자체가 1.5배수가 안돼 과락만 넘으면 붙는 정도라 사실상 6점차가 현직교사를 막는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 임용 경쟁률은 광주(4.05대1)를 제외하고는 세종(2.07대1), 대구(2.06대1), 부산(2.03대1)만 2대1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산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임용시험은 계속 광역시로만 보고 인근 도지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형태가 늘어날 수 있다"며 "농어촌 기피 자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신규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교대를 찾아가 신규교사의 70%정도를 시 지역으로 발령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서지역이나 비선호지역의 8년 근무를 조건으로 합격시 대기 없이 우선 발령해주는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자 자체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부분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역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보니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교원의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농어촌 교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 지역은 수당에서도 제외되는 등 사실상 특별한 혜택이 없다"며 "도서벽지수당은 해당되는 지역도 많지 않고 금액도 너무 적어 최근에 도서벽지수당을 30만원선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가운데 순회수업과 복식수업을 하는 교원에게만 월 5만원(도서벽지수당을 받는 교원은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뿐이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는 도서·벽지 근무 교원에게만 월 3~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련해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 지원에 초점을 둔 법률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학교 교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우대책을 담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은 "수당을 인상하고 농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특별 수당, 현지 거주 장려 수당과 같이 수당을 다양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교원은 복식수업, 행정업무 과다로 근무여건이 더 어려운 만큼 교원 배치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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