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런 면에서는 좋아요

2017.10.12 08:59:05

며칠 전 고교 2학년인 막내아들의 진로진학 상담을 받으러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늘 교사의 입장에서 생활하다가 학부모 입장이 되어보니 마음에 부담감이 들었다. 누구보다도 교사들의 고충을 잘 알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다. 
 
“여보, 어떡하지?”

눈치 빠른 아내는“이 사람아, 뭘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해. 당신, 교사 맞아. 당연히 그냥 가야지.”라며 단호하게 내 고민을 해결해주었다. 나보다 20년이나 늦게 교직에 들어 온 아내가 교직경력이 많은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훌륭하다는 마음이 들어 부끄러웠다.

이런 저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막내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께서는 손수 커피를 타 주시고 상냥하게 우리 일행을 대해주셨다. 게다가 조목조목 아들의 장단점을 지적해주시고 모의고사 성적까지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도 해주셨다. 얼마나 고맙던지 연신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학교를 빠져나왔다.

청탁 금지법만 없었다면 나도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선물이 때로는 뇌물이 되고 괜한 오해의 씨앗을 키워 교직사회에 불신감이 팽배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하는데 청탁금지법은 농부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다.

청탁 금지법은 시행 후 교사들은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당당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이랴! 모든 공무원들이 직무를 청렴하고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청탁금지법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 이 법이 잘 정착된다면 우리나라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조원표 경기 소안초 교사, 행복한교육 명예기자 cwp1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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