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원평가 이해하기(2)

2017.11.01 09:00:00

10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교원의 법령 근거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나. 경력평정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라. 교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 평정 기준

• 교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평가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 작성· 제출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전문성 개발

- 담당업무

• 교감 2인인 경우 공동 평정

•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일반교사와 별도 평정

• 보건교사, 특수교사, 원로교사는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평정


◦ 근무성적평정표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최치수 서울 송례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