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교원의 법령 근거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나. 경력평정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
라. 교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 평정 기준
• 교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평가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 작성· 제출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전문성 개발
- 담당업무
• 교감 2인인 경우 공동 평정
•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일반교사와 별도 평정
• 보건교사, 특수교사, 원로교사는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평정
◦ 근무성적평정표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