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회장은 ‘교권보호, 교총의 역사이자 의무였습니다’를 주제로 최근 교총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폭위 외부전문기관 이관 및 교장종결제 등), 아동복지법 개정(아동학대관련범죄행위에 교육활동 범위 조정 등) 등 3대 교권법 대응 활동을 설명하고 교장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이해 상담, 갈등 해소법 등 현장에서 유용한 기법들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