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토록 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 만에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블로그를 통해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교원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주셨다”며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교원이 학생에 대한 성범죄로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돼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 직위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과 교원을 신속히 분리해 추가적인 성범죄나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범죄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악의적인 신고로 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이같은 법은 다수의 억울한 교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