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등을 추진해 생활지도 붕괴를 호소하는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현장의 정서와 달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11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인식조사를 실시해 학칙 조항 삭제, 휴대폰 사용, 상·벌점 폐지에 대다수 반대하는 응답결과를 내놓으며 재고를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에 대해서는 96.9%,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71.8%가 반대했다. 학칙에 이런 생활지도 관련 내용을 담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는 93.2%가 반대했다. 학칙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목적상의 일부 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생활지도 체계 붕괴’를 꼽았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감들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교권침해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변한 생활지도 수단을 모두 상실한 교사들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오죽하면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자조의 말까지 나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의 학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학생 생활지도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현행처럼 학교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교육감들이 그토록 외치는 온전한 학교자치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