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소속 교사가 아닌 교사들을 상대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번호를 입수하고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전교조 소속 이외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전교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17개 시·도) 유·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2158명(전교조 소속은 22.5%)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모임은 발표내용에 교사들의 설문 응답률이 빠져 있는 점, 그리고 전교조 외 78%에 달하는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체 모집단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71조 등 관련법에 위배될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또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를 알고도 정보를 넘겨받았다면 징역5년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모임은 또 이날 고발장에서 “전교조의 설문조사에는 1인이 여러 번 설문할 수 있도록 돼있고,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가 담긴 USB메모리를 고발장에 동봉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 제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설문조사가 목적을 위해 악용된다면 여론 형성이 아닌 조작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