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해 성안된 이 안건은 부교육감도 교육감이 임명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를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사항들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적·국민적 중요 교육 사안이 교육현장에 실천·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부교육감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교육청에 설명·이해시키고, 교육청의 요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교육감의 집행을 전문적·효율적으로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맡아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권마저 가질 경우 국가교육에 대한 이해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호 소통과 원활한 조정 등 부교육감의 본질적인 역할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결국 교육청 자리 확대에 따른 직선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직선 교육감 도입 이후 선거 때 도움을 준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하는 코드·보은인사에 대한 비판이 유난히 많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와 교육감에 대한 눈치 보기만 가중시킬 뿐이다. 오히려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 실천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돼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의 부교육감 보임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