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눈물’ 닦아주는 실효적 교권 대책을... 교원지위법

2018.04.17 18:27:26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 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 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의 설립·운영, 교원의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교원 단체의 교섭권,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등’이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바뀐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폭행·폭언·욕설·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5,801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심리치료·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교원치유지 원센터에 접수한 상담건수도 2017년 상반기 기준 3,548건으로 2016년도에 비해 63%(월평균 기준)나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방안이나 실효

적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 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 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춘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하여 염동열 의원 발의안(2016.11.11, 의 안번호 2003498)과 조훈현 의원 발의안(2017.2.9, 의안번호 2005499)이 마련돼 있다. 염동열 의원 법안의 경우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부과, ②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③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이다. 조훈현 의원의 경우에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학급교체·전학 추가), ② 전학 조치 전 특별교육 또 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③ 징계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 심청구권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 째,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의 경우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셋째, 학급교체·전학 등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피해교원이 전근하는 사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강제 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대상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

담스럽기도 하고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형사적인 고소·고발의 문제를 제도화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제삼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의 유형까지 추가한 것은 피해교사의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실 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 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의 입법청원운동과 같은 노력은 모든 교원의 염원을 담 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 법화해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

지 말아야 한다.

남기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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