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무단출입 처벌 더 강화해야"

2018.05.11 13:46:32

교총 학교안전 인식 설문

학생보호인력 1명 이하 73%
출입 통제·상주경찰 등 요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중등 교원 10명 중 9명은 학교 무단출입 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0명 중 7명은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발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선진국형 상주경찰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10일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한 ‘학교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10일 전국 초·중등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 ±4.15p다.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학교 출입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교총은 곧바로 대책 마련을 위해 모바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교총 발표에 따르면 학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응답 교원의 62.9%가 최근 3년간 외부인이 무단출입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보호인력 배치가 1명이거나 아예 없는 학교가 73.1%나 됐다. 학생보호인력이 2명인 학교는 21.68%, 3명 이상인 학교는 5.20%에 그쳤다.
 

이런 실정 때문에 교원들은 무단침입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출입통제 강화(39.9%)와 학생보호인력 증원(25.8%)을 우선 요구했다. CCTV 설치 확대와 이에 대한 홍보 강화(16.9%), 학교전담경찰관, 인근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10.4%) 뒤를 이었다.
 

교원들은 특히 외부인이 학교 출입규정(절차)를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93.7%(523명)이 찬성했다. ‘매우 찬성’은 66.13%, ‘찬성’에는 27.6%로 답한 반면 ‘매우 반대’ 또는 ‘반대’는 3.77%에 불과했다.
 

이는 학교가 무단침입에 교사와 학생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처벌은 벌금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얼마 전 한 지역에서 학부모가 흉기를 들고 난입해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상담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으나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받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8만원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학생 보호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선진국과 같은 상주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매우 찬성’ 46.42%, ‘찬성’ 23.3.%였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 중 학부모와 외부인의 학교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방문과 교사 상담 시 학교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사전 예약 방식 도입  △무단출입자가 규정 준수에 불응할 경우 학교담당 경찰관 또는 112에 신고하는 조치 시스템 마련 등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앞선 사건이 민원서류 발급을 이유로 출입하면서 발생한 만큼 학교에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제외하고, 대신 정부포털(민원24) 등 온라인이나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당시 사건 직후 교총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와 함께 이런 개선 사항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을 추진하다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학교안전 범죄노출 우려 등으로 2011년부터 담장과 경비실을 다시 설치하게 된 정책 실패 경험이 있다"며 "특히 5월을 맞아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학생보호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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