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Ⅱ)

2018.08.01 09:00:00

1. 머리말

7월호에서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 관련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휴직은 종류가 다양하여 절차와 복직 등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된다.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각각의 휴직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호에 제시 하지 않은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 수행,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에 대한 업 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청원휴직 심사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병역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나. 휴직사유: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남자 교육공무원

2)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의 의미

가) ‘징집’은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소집’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나) 현역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다만 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다)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 해당함.

3) 이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종류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거나, 사병으로 근무 중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직 사유에 포함됨.

※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간 범위 내라면 정당한 입대휴직이며, 복직처리도 가능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 복무기간이라 함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30조와 「군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말함.

나)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재학 시 「군인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무복무기간(단기복무장교인 경우 3년)에 군장학금을 지급받고 학업을 이수한 기간을 가산해 의무복무기간(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복무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으로 봄.

2) 휴직발령 기준일 및 입영 준비 기간의 처리

가)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완함.

나) 입영 준비 기간의 처리: 연가 사용

3) 휴직의 횟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한 후,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김유성 경기 죽전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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