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이후 교원양성체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칭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헌재 판결이후 교육부가 후속 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18일 교원임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존폐기로에 선 사범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 단계에서 '사범대 보호 특별법' 제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위헌판결의 내용으로 보아 사범계 가산점 제도는 근거법률을 마련해 이를 존속시킬 수 있는 법리를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교육공무원법 개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 조항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해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당장 올 가을 임용고시에서부터 사대 가산점은 폐지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사범대학의 존립 이유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우수교사의 농어촌 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범대 학생들의 신뢰이익 상실 등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교총의 핵심 정책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정부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에 '사범대 보호를 위한 가산점 제도'를 포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우선 발등의 불이 된 헌재 판결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사범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도 논의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만간 헌재 판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발언 요지.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이번 헌재 판결이 우수교원을 양성·확보하는 제도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 양성 체제는 목적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절충형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데, 학자들은 과거 목적형 방식보다 우수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개방형으로 해 경쟁률만 높여놨다는 것이다. 교대의 경우는 표준교육과정이 정착돼 있고 더욱 세부적으로 다듬어지는 단계에 있다. 사범대의 경우는 표준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하고 10년 동안 논란만 되풀이되고 있는 교·사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사범교육의 특색과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칭찬 강원대 교수=헌재 판결에 따라 현 단계에서 사범교육을 일시에 부정하는 것은 안된다. 첫째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목적형 사범교육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사범교육 방식으로는 사범대 졸업생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설득하기 어렵다. 교과교육과 교육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 동안 교육부의 정책은 사범교육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었다.
▲민광준 건국대 교수=사범계열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교사 자격증은 필요충분조건이나 일반 교직과정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교사 자격증은 필요최소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차별화해 교원 임용에 있어 사범계열 출신자를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범계열 출신자만으로 교원 수급이 충분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비사범계열 교직과정 이수를 제한해야 한다. 임용시험에서 사범계 출신자의 우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범계열의 교과교육학 관련 필수 과목 이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2차 시험의 수업 실기 능력 평가 비중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범계열 출신자가 수월성을 확보하도록 하자.
▲장영철 서울시립대 교수=그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보면 각종 가산점 제도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 체제로는 사대가산점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주의에 부합하고 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자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원교육과정정책연구실장=현실적으로 농어촌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신규 초등교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할 교사의 질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의 입법 가능성도 모색할 만 하다. 과도기적으로 현행 임용제와 병행해 실습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수업, 심층 면접 방식에 의한 특별전형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권호범 경기교육청 신규교원임용담당자=예년 같으면 지금쯤 교원 임용고시 방법이 결정됐다. 관계 법령상 임용시험 20일전에만 고지하면 되지만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조기에 결정되고 알려져야 하는 데 안타깝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군 제대 후 임용시험에 대비해 노량진 학원을 오가고 내신성적을 관리하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매우 바쁘게 보냈다. 교단에 선 후 당시를 돌아보면 이러한 것들이 교직생활을 훌륭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정인 것인가에 회의가 든다. 현행 임용 방식은 교과별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과별 특성이 가미된 임용시험 제도를 강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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