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은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선고를 한 직후 국회가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교사의 사소한 과실이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5만원 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무조건 해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이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소원 청구 과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발의토록 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교총의 대안과 거의 일치한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명령을 법원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이 조속히 개정돼 더 이상 억울하게 교직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몰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