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 결과 28개교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시행 과정에서의 편법·탈법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의 2개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학교차원 심사결과에서 최고점을 받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육지원청의 블라인드 심사에서 탈락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을 이유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뒤,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부산·광주교육청은 이번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비율 제한을 어긴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두 교육청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66.7%의 비율을 나타냈다. 관련해서 교육부와 두 교육청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학기 공모부터 50%로 확대됐는데 1학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탈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한 술 더 떠 1학기에도 2학기 무자격교장공모제 신청학교를 덜 선정하겠다는 가정 하에 당시 기준이었던 15%를 넘겨 25%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교장공모 시행의 대 원칙은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는 것이다. 만약 2학기에 교장공모 신청학교가 없다면 광주교육청은 있지도 않은 신청학교를 가정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교육청의 이 같은 문제는 코드인사, 특정단체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찍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의 심의·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