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지역 학부모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사회보다 학교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봤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 양쪽 모두 10명 중 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교직원과 학부모 4만3501명(학부모 2만3947명·공직자 1만95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학부모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 사회와 학교를 각각 질문한 결과 꽤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1.7%에 그친 반면, 학교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91.9%로 높인 비율을 보였다.
이 문항에 대한 부정답변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사회’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답변의 비율은 25.6%로 ‘학교’에 대한 부정적 답변인 3.6%를 크게 웃돌았다. 긍정평가에서 20.2%P 차이였는데 부정평가는 22.0%P 차이가 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95.5%가 찬성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93.4%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는 교직사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직사회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 결과 93.6%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97.6%는 교육현장에서 잘 지켜진다고 평가했다.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96.3%가 ‘그렇다’는 입장이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에서는 94.9%가 ‘지장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사항에 대한 숙지 역시 91.3%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으로부터 음료수 한 병도 받을 수 없으며, 스승의 날에 받던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학생대표에 한해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교직사회에 대한 잣대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사들의 준법정신이 높게 평가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설문 결과 등을 검토해 청렴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