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교총은 대의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의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교권 3법 입법청원에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최근 잇따른 악성민원과 수업 중 학부모에 의한 초등 여교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교권침해를 법·제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311건이나 발생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현실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현실에 대한 개탄만 하고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구호만 외치는 관습에서 벗어나 이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7일부터 시작된 교총의 교권 3법 입법청원 운동에 전국 50만 교원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14일 교육부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교원휴가예규’를 개정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5일 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교권보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노후 학교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처우 개선 및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육현장의 여망이 담긴 내용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할 정책이다.
반성과 다짐도 있었다. 최근 서울의 모 고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성과 함께 성적비리자의 배격과 교직윤리도 다짐했다. 또한 희망사다리운동과 남북 교원 및 교육 교류 활동의 적극 동참과 회세 확장 및 조직 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원 대표이 모여 교육현실과 그 개선책을 제시한 결의문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