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도의 예산으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50:50 대응 투자)편성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인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경기교총의 설명이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체험학습비, 학습 활동 지원, 간식비 등으로 사용해야할 유아학비를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역차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8년도 단체교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도교육청과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로 교섭·합의했고, 경기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19년도 예산부터 이를 즉각 반영해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