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74조9163억 원이 확정됐다. 이 중 55조2488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된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조정돼 줄어드는 지방교육 재정을 보전해주기 위해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도 기존 20.27%에서 20.46%로 인상됐다. 교육예산이 올해 대비 9.8%가 증가했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실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비, 교육급여,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사업에만 약 4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수는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예산 감소를 감안한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6.5조 원이 더 걷혀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내년에도 세수가 늘어 교육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현실은 유류세 인하나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걱정된다. 교육예산은 한국은행에 쌓아 놓은 돈이 아니라 예산서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인한 결손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곳에 우선 투자돼야 한다. 정책 대상자가 좋아하는 무상복지 사업은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반면 교육수요자에 진정 도움이 되는 학교운영비나 시설 환경개선비 예산은 상대적으로 뒷전이 되곤 한다. 냉·난방비, 학습준비물, 교원연구비 등 학교운영비 예산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교원처우 향상 및 사기진작 예산도 마련돼야 한다. 법과 말로만 ‘교원의 보수는 우대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공무원수당규정’ 등 개정을 통해 실천을 하는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 시·도교육청 부채를 줄이기도 노력해야 할 때다. 이제 누리과정을 핑계를 댈 수도 없으니 예산을 아껴 부채를 빨리 갚아야 한다.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썼나?’보다 ‘잘 써서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라고 평가받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