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원인사 과정에서 교육감 직권으로 A고 B교장을 강제로 전보시켰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교장에 전보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교장의 전보 조치는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과 갈등을 겪은 이유가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특정노조 소속 교사 4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B교장을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진 정상적인 예산집행이었지만, 이들은 B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 민원을 받아들여 B교장에게 감사를 벌였고, B교장에게 주의·경고·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B교장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교육감 직권 전보조치로 학교를 1년 반 만에 떠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징계절차도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전보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횡”이라며 “향후 학교장에 대한 교육감 직권 인사조치가 늘어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교육감이 직권으로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 △특정노조 교사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교육청 감사가 이미 결과가 예고된 감사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상급기관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학교장을 하루속히 전보조치 할 만큼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번 전보조치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당하게 학교운영권을 행사하던 학교장에 대해 내로남불 식의 집요한 민원, 이에 따른 편향된 감사, 재심 진행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교육감의 직권 전보조치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