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생활 보호, 교권보호 매뉴얼에 담는다

2019.02.20 17:49:33

교육부장관-교총 회장 정책간담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2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교총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치원 선생X들 전화번호 안 알려줄 때 이 방법 사용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글은 한 맘카페 회원이 올린 글인데 유치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교사를 기만해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까지 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신상 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기까지 하다.

 

다행히 이 글은 많은 네티즌의 지탄을 받았지만, 그만큼 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려는 학부모와 휴대전화로 오는 연락에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사건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8~2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1460명(79.6%)에 달했다. 특히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연락이 온다는 교원은 1132명(64.2%), 평일 퇴근 이후라는 응답도 378명(21.4%)이나 됐다.

 

이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교원은 1251명(68.2%)이었고, ‘학교 구성원 간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에 1633명(89%)가 찬성했다. 현장에서는 휴대전화로 인한 고통 때문에 아예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를 따로 만드는 교사들도 있다.

 

교총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올해 상반기 교섭 요구 사항으로 다시 한 번 휴대전화로 인한 교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하 회장이 다시 한 번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 중으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개학 전에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선생님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 5월에 나온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연락을 지양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 학급교체·전학 조치 마련 등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내용까지 담을 예정이다. 개정 매뉴얼은 새학기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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