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개최된 교총과 교육부 정책간담회에서는 단체교섭 타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조,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과 교총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육부-한국교총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교육부-교총 간 정책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성 담보 및 안정적 착근이 필요하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 기획‧입안 과정부터 교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한 수시 간담 및 업무협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8~2019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교총이 지난달 제안한 단체교섭안은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최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실질적 문제 위주의 과제로 조속한 타결이 시급하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섭과제의 상반기 내 타결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협조=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제도 정책숙려제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을 학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및 학폭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에 협조를 바란다.
■3‧1운동 100주년 맞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유치원은 학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의 상징성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교원처우 예산 반영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보직교사 수당은 16년째 동결돼 있다.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수준의 인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12월 국가인권위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 권고’ 결정을 내린 바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8월 퇴직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 접촉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상 신체접촉 허용 기준, 학생 생활지도 기준 등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에 협력을 요청한다.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교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교원의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포상자를 친수하고 모범 교원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50만 교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