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의 시위와 학생의 학습권

2004.07.05 10:34:00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인천외고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이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학교내에 머물며 학교측에 이를 항의하고 학생들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파면교사들에 대한 감성적인 동조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학습분위기를 그르치게 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장 등 학교측의 학생 교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와 학습자를 교육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법질서가 해이해지고 문란한 학교와 교육행정에 필요하고, 적절한 중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교육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의미가 크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칫하면 교내에서 농성과 항의를 하는 교사들에게 법의식을 바로 갖게 해 줄것이다. 교사들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의 여부를 법률이 마련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할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농성, 시위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없고 법의 버호를 받지 못하는단 사실을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

둘째,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등에 규정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의무, 학교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의 교육할 권리, 의무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제시하므로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기여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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