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를 꼭 없애야 하는가

2019.04.02 09:37:53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놓고 세간이 시끄럽다. 특히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의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관련자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원인은 오는 6∼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10개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기존보다 10점 내지 20점을 높여 70∼80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도교육청의 경우 재평가 기준점을 80점까지 대폭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교육감이 재량 평가점수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어 사실상 진보교육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재지정 앞두고 평가기준 상향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었다. 자사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수업 일수, 무학년제 운영, 수업료 산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42개 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운영평가를 받아 재지정,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 평가를 받는 당해 년이다.
 

그동안 자사고가 우리 교육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우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자유롭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더욱 우수한 인재로 육성한다는 자사고 본래의 설립 취지인 수월성 교육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이다.
 

물론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자사고를 통해 입시 명문고가 부활했으며, 이는 곧 교육 평준화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매한 주장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교육 불평등이 무서워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우리 교육은 다시 하향평준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봉생마중 불부자직(蓬生麻中 不扶自直)’이란 말이 있다. 삼밭의 쑥은 삼처럼 곧게 자란다는 뜻이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더불어 성장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정부의 뜻대로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삼밭에 있는 쑥을 뽑아 다시 들판에 심는 격이다. 결국 쑥은 삼처럼 크지 못하고 잡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일반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도 작금의 자사고 폐지론은 맞지 않는다.
 

교총은 이 같은 진보교육감들의 동향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올바른 정책까지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더욱 그렇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린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백년대계를 세우겠는가. 교육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권 따라 정책이 흔들려서야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고사가 있다. 상앙이 좌서장이 되어 법을 집행하게 되었다. 백성들이 법을 믿고 따르도록 할 계책을 고민하던 상앙은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만약 누가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 열 냥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는 상금을 천 냥으로 올렸다. 그래도 옮기는 사람이 없자 일만 냥으로 올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무를 옮겼다. 상앙은 즉시 그에게 일만 냥을 주었다. 그로부터 상앙의 법은 잘 지켜졌다. 국가의 법과 정책이란 모름지기 국민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와 형평성 있는 제도, 합리적인 평가, 이목지신의 믿음으로 지금 불신과 분노에 차 있는 자사고 학부모들을 달래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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